세무뉴스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업체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설발주처, 의료인, CEO 보험 가입 사주 일가까지 과세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관련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 관행 사례

첫 번째는 재건축 조합, 시행사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행 사례입니다.

  • 가공급여 지급
    –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가공급여 지급
  • 비용 대신 부담
    –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
  • 허위 용역비 지급
    – 발주처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가공 용역비를 지급
    – 직원 명의 업체에 허위 용역비 수십억 원을 지급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발주처에 리베이트 제공
  • 페이백 수취
    – 철거 업체에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택지 조성업체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리베이크 명목으로 회수

두번 째 의료 리베이트 관행 사례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 국세청 보도자료)

  • 비용대납
    –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을 대납하거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납
  • 물품제공
    – 의사 자택으로 명품 소파등 고급가구, 대형가전 배송
    – 의원 소재지로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현금지급
    – 마트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 병원장 배우자, 자녀등을 의약품 업체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 지급
    – 병원장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CSO활용
    – 직원 가족 명의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 지급하여 자금 조성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 CSO 대표가 급여를 고액으로 받은 후 현금 인출하여 의료인 유흥주점 접대에 사용
    – 퇴직한 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 지급

세번 째는 CEO 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관행 사례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에게 허위 수당 지급
  • 자녀에게 허위 모집수당 지급

조사방향

리베이트 지급업체에는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리베이트 받은 업체 당사자에는 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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