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장등 전통 사업분야나 제과점, 음식점등에서도 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다는 것은 사업체를 증여나 양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가 이루어 지면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등 세금 부담이 뒤따라 옵니다.
만약 세금 납부액이 크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때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제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을 승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가 바로 그 것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을 대표자(피상속인) 사후에 자녀 (상속인)등이 해당 기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계산할 때 최대 6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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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절세 혜택은 최소 10년이상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10년이상 경영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니 증여 또는 상속 개시전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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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차이점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자 사후에 가업 승계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계산할 때 최대 6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대표자 생전에 자녀등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재산에서 10억원 공제하고 세율은 10%(20%) 저율로 과세하여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절세 포인트
대표자 생전에 증여와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생전에 미리 절세 요건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