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나 이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직원과는 달리 임원의 경우 급여나 상여에 관한 제 규정을 완비하고 지급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유앤 임원보수 컨설팅
세법에 적합하게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임원 보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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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청서에 상담 내용 입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담당자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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